카테고리 없음 / / 2022. 12. 8. 19:46

연말정산 월세공제 방법(2023년 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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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공제
연말정산 월세공제

많은 직장인들이 월세에 거주하면서 많은 주거 비용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 비용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방법은 공적 제도를 잘 활용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때 조금만 신경 쓰시면 매달 낸 월세 중에서 일부를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간단한지만 모르고 놓치는 분들이 많으니 아래 내용 꼭 확인하셔서 세액공제 확실하게 받으세요!

 

 

목차

     

    1. 월세 세액공제란?

     

    월세 세액공제란 월세 지출액의 일부 금액을 세금 감면으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최고 75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한데, 직장인일 경우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이면 1년 월세의 15%,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이면 1년 월세의 12%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공제를 받으려면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 월세 세액공제 조건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조건입니다.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 본인 또는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로 주택 임차 (전입신고가 되어 있을 것!)
    • 전용면적 85㎡(25.7평)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인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연말정산 월세공제
    연말정산 월세공제

    3. 제출 서류

    제출 서류는 3가지입니다.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월세 납부 증빙서류(현금영수증, 계좌이체영수증, 무통장입금증)

     

    주민등록등본은 정부 24 사이트에 접속 후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연결됩니다. 

     

    정부 24 인터넷 발급 바로가기

     

    4. 제출 방법

     

    월세 세액공제 자료는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으므로 직접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된 서류는 직장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에 제출할 때는 파일로 스캔해서 올리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월세공제

    이상으로 연말정산 월세공제에 대한 글을 마칩니다. 간단하지만 놓칠 수 있으니 꼭 참고하셔서 돈 버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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